정부는 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운데 일부조항을 선별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현행 노
동관계법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해석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불법취업자의 경우도 체불임금및 요양보상등을 받을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입국목적
을 위반한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해 근
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취업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들이라
는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로기준 전반이 아니라 사용자쪽과 맺
은 근로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현행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