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창호씨 집행유예 선고...춘천지법, 대마초흡연 혐의 입력1993.11.24 00:00 수정1993.1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춘천지법 형사단독 윤준 판사는 23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손창호피고인(41.서울 서초구 반포3동 한신아파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손피고인이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은데다 인기 연예인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점을 감안,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법관 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보냈는데…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관련 재판은 절차가... 2 BNK경남은행,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네트워크·멘토링 중심축 혁신과 창의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나 지원 정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투자 유치와 성장 기회에서 높은 벽을 실감하게 ... 3 NH투자증권,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이벤트 나서 NH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NH투자증권 비대면채널에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신규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한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