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국방부의 헬기엔진면허 장비 양도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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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3일 국방부가 UH60 헬기2차사업의 엔진조립업체로 삼성항공을
지정하면서 미국 GE사와 맺은 엔진면허계약과 장비를 삼성항공에 양도또는
이전하라는 지시내용을 거부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90년 GE사와 20년간 UH헬기용 엔진생산 부품제작 창정비분야에
대해 면허계약을 맺었으며 정부에 공급할 헬기 2차사업을 위해서 GE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며 면허양도는 미국무성의 사전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
혔다.
또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중장기 엔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투
자된데다 이미 국방부에 납품한 엔진의 하자보증을 위해서라도 이전하기 어
렵다고 덧붙였다.
지정하면서 미국 GE사와 맺은 엔진면허계약과 장비를 삼성항공에 양도또는
이전하라는 지시내용을 거부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90년 GE사와 20년간 UH헬기용 엔진생산 부품제작 창정비분야에
대해 면허계약을 맺었으며 정부에 공급할 헬기 2차사업을 위해서 GE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며 면허양도는 미국무성의 사전승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
혔다.
또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중장기 엔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투
자된데다 이미 국방부에 납품한 엔진의 하자보증을 위해서라도 이전하기 어
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