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미납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상황을 전산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 영수증 없이도 전국 일선 경찰서의 PC단말기를 통해 교통
범칙금 납부여부를 확인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