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간척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가고
있는 어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 법정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같은 어민들의 호소는 오염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소송을 통해 배상
받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날로 심각해져가는 바다오염에 대한 경종이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건에 불과했던 어민등 어
촌계의 오염배상집단소송이 올들어서는 이날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돼 계류
중이다.
경기도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일대 승봉어촌계(대표자 임윤직)소속어민
1백30명은 지난 19일 파나마 국적화물선 후안추안호 좌초사건으로 벙커C
유가 유출, 전복 굴 김양식장이 오염돼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이 선박의
소유자인 헤라클레스 해양회사(파나마)를 상대로 8억5천6백여만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