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미납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상황을 전산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 영수증 없이도 전국 일선 경찰서의 PC단말기를 통해 교통
범칙금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한 범칙금 납부자
료를 전산프린트로 출력해 전국 2백20개 경찰서로 우송,수작업으로 교통범
칙금 대장을 정리해와 교통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유발시켜 왔
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3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