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액부동산을 양도한 고령자를 사전상속혐의자로 분류, 특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20억이상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70세이상 고
령자들의 명단을 전산출력,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들의부동산거래
가 직계존비속등에 대한 사전상속여부와 관련있는 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상속 및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고액부동산을 양도한 고령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고 밝
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재산관련 소득에 대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차원에서 고
액 상속개시자료(사망자료)에 대한 수집을 강화, 상속세 과세누락여부를
조사해왔으나 고액부동산을 양도한 고령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 특별
관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