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백80일로 제한돼있는 의보급여일수가 내년부터 2백10일로 30일 늘어
나 병원을 찾는 의보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사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민주)가 현
행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환자에게 연간 1백80일만 적용되는 의보급여일수
를 2백10일로 30일을 늘리기로하고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사위는 이번주중 보사부에대한 예산심의에서 급여일수를 연장하기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에대한 의원결의를 마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급여일수를 30일 늘리는데 소요되는 추가예산에대한 심의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넘기로 했다.
보사위 방침대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는 경우 만성질환자나 장기간 투병을
요하는 성인병환자등 병원이용이 많은 의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내년
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