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일수 210일로 늘어나 .. 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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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백80일로 제한돼있는 의보급여일수가 내년부터 2백10일로 30일
늘어나 병원을 찾는 의보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사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민주)가
현행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환자에게 연간 1백80일만 적용되는
의보급여일수를 2백10일로 30일을 늘리기로하고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사위는 이번주중 보사부에대한 예산심의에서 급여일수를
연장하기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에대한 의원결의를 마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급여일수를 30일 늘리는데 소요되는 추가예산에대한 심의를
국회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넘기로 했다.
보사위 방침대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는 경우 만성질환자나 장기간 투병을
요하는 성인병환자등 병원이용이 많은 의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제까지는 연간 1백80일의 의보급여일수만 채우면 일반수가의 적용을
받아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보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해 의료보험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초래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보급여일수가 연간 2백10일로 늘어나게
되는경우 오는 97년부터는 선진국과 같이 1년내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보급여일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의보급여일수의 연장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등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고가의료장비도 하루빨리 의보적용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료장비중 CT의 경우 촬영비가 병원에 따라 13만원에서 22만원까지
최고 70%씩 차이가 나는등 병원이 촬영비를 임의로 책정하는데다
가격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늘어나 병원을 찾는 의보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사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사위(위원장 장기욱.민주)가
현행 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환자에게 연간 1백80일만 적용되는
의보급여일수를 2백10일로 30일을 늘리기로하고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사위는 이번주중 보사부에대한 예산심의에서 급여일수를
연장하기위한 의료보험법 개정에대한 의원결의를 마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급여일수를 30일 늘리는데 소요되는 추가예산에대한 심의를
국회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넘기로 했다.
보사위 방침대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는 경우 만성질환자나 장기간 투병을
요하는 성인병환자등 병원이용이 많은 의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제까지는 연간 1백80일의 의보급여일수만 채우면 일반수가의 적용을
받아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으며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보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해 의료보험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초래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보급여일수가 연간 2백10일로 늘어나게
되는경우 오는 97년부터는 선진국과 같이 1년내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보급여일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의보급여일수의 연장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자기공명단층촬영장치(MRI)등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고가의료장비도 하루빨리 의보적용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료장비중 CT의 경우 촬영비가 병원에 따라 13만원에서 22만원까지
최고 70%씩 차이가 나는등 병원이 촬영비를 임의로 책정하는데다
가격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