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 김희수검사는 20일 "
지난 90년 서해훼리호 건조당시 선체복원력을 시험한 기술용역업체 `코리아
머린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안된 무자격업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검사는 이어 "이 업체의 복원력시험이 제대로 실시 됐는지는 (주)한국선
박기술에 의뢰한 복원력시험결과가 나오는 다음주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이
나 기술용역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서해훼리호 종합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