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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선 배상보험 의무화...내년부터 1인 3천5백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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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모든 유람선과 도선은 의무적으로 선주배상책입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20일 내무부 및 보험관계기관에 따르면 내무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유람
    선 및 도선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도선업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중이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유.도선 사업자는 사고발생때 승객의 상해 및 재
    물피해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상책임을 의무화하는 선주배상책임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가입금액은 승객 1인당 3천5백만원 정도
    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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