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조사사업 허가/감독권 재무부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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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및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경찰청과 재무부로 이원화돼있는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내년부터 재무부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등 사생활조사에 대한 감독은 별도의 법규를
마련,경찰청에 남겨두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19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서
지금까지 경찰청이 관장하고 필요시 재무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조사업법이 사생활침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
금융실명제실시등에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신용평가및 신용조사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내년초 국회때 기존의 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새법에서 신용조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1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최저자본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조사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열람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등 소비자권리규정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조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이외의
사생활을 조사하지못하도록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키로 했다.
한편 현재 신용조사기관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및 지점 33개 <>재무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설립한 기관
5개(전국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은신용관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일반신용조사업소(법인) 8개등 모두 46개이다
위해 경찰청과 재무부로 이원화돼있는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내년부터 재무부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등 사생활조사에 대한 감독은 별도의 법규를
마련,경찰청에 남겨두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19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서
지금까지 경찰청이 관장하고 필요시 재무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신용조사업에 대한 허가및 감독권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조사업법이 사생활침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어
금융실명제실시등에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신용평가및 신용조사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내년초 국회때 기존의 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새법에서 신용조사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1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최저자본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조사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열람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등 소비자권리규정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조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이외의
사생활을 조사하지못하도록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키로 했다.
한편 현재 신용조사기관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및 지점 33개 <>재무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설립한 기관
5개(전국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은신용관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일반신용조사업소(법인) 8개등 모두 46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