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폐기물배출량을
할당, 이들 업종이 발생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할수 없도록 하는
"산업별폐기물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96년까지 전국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매립지 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매립시설 정비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정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등 폐기물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을
수립,오는 12월초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폐기물처리계획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 세워지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발생량을 92년
1.54kg에서 1.39kg으로 줄이고 생활쓰레기 관리구조도 현재 90%에 이르고
있는 매립비율을 45%로 낮추는 대신 재활용 소각비율을 각각 30%와 25%로
높이는등 쓰레기의 감량화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에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를 두기로 했다.
또 부지난을 겪고 있는 특정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오는 2001년까지
중간처리용량을 현재 하루 46t에서 2001년에는 1천7백75t으로 늘리기로
하고 수도권 동해권 중부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등 6개권역에
중간처리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이 계획은 특히 산업체별 폐기물발생 할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 산업별로 폐기물발생원 단위조사및 감량가능량을 분석,이를 바탕으로
96년에는 산업별 폐기물발생 총량규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자동차및 TV 냉장고등 가전제품의 구조 재질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유도하고 폐기물예치금및 개선부담금제도를 개선,
대상품목을 확대한뒤 요율도 올해 8%(실제 회수 처리비용 대비)에서 97년
30%,2001년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총 5조2천4백29억원(공공부문
3조6천4백25억원,민간부문 1조6천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이중
공공부문의 부족분 3천7백88억원은 민자를 유치하거나 공채를 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