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각종 소형 공공시설물과 공사장, 시민 생
활 주변의 위험 우려 시설물 등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화,
팩시밀리, 편지 등에 의한 주민신고를 구청별로 받는다.

신고대상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택.공장 등 건축물 <>가스.전기시설 등
의 구조적 결함으로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는 곳 <>도로.교량.용벽.난간 등
의 손괴나 관리부실로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