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주부를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
로 돈을 뜯어낸 수영강사 서원만씨(32.서울 관악구 신림3동 610의 49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 중순 서울 도봉구 방학동 H수영장에서 자
신에게 수영을 배우던 주부 박모씨(33)의 아파트로 찾아가 박씨를 성폭행
한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
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