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업지역내에도 소규모의 단란주점 영업이 허용되고 전용주
거지역내 연립.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공고로
가능토록하는 등 시민생활고 직결된 일부 건축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
다.
서울시는 지난 8월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과 현
조례상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개정을 주요 골자
로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내 단란주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주지 않돼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45평 미만의
경우 구 재량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던 것을 준공업지역 내에도
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