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나섰더라도 실제로는 남편의 돈으로 주식거래에 나선 것이라면
남편은 부인명의 계좌의 실제거래인으로서 이계좌의 미납금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15일 고려
증권(주)이 이상윤.김명자씨부부를 상대로 낸 미납금청구소송 상고심에
서 고려증권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이씨는 부인 김씨의 계
좌에서 발생한 미납금 7천6백49만여원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책임이 있다"
고 판시,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이씨의 은행예금계좌
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이며 이씨가 김씨의 계좌개설후 입금 및 잔고내
역등을 직접확인하는등 이씨가 김씨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이 인정한다"며 "김씨가 이씨의 은행예금계좌에 공동으로 예금및 출
금행위를 반복해 왔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김씨는 이번 사건의 주
식 거래에 있어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씨는
부인 김씨의 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채무에 대해서도 김씨와 연대해 변
제할 의묵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