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서태경 부장검사는 15일 새마을금고의 여신규정과 정관
등을 무시한채 비회원들에게 수억원을 부당대출해준 광주시 북구 북동 새
마을금고 이사장 손정호씨(38)와 상무 임종현씨(4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버위반, 업무상 배임, 세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등은 비회원에게는 대출해줄 수 없는 규정등을 무시
하고 지난 90년 12월 비회원인 김모씨(42.여)에게 3천만원을 대출해준 것
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2억4천2백여만원을 부당대출해 주
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87년 7월 윤모씨(48)로부터 신용대출 의뢰를 받고 신
용조사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채 2백만원을 대출해주는등 90년 8월까지 모
두 28차례에 걸쳐 8천3백만원을 부당대출해줘 회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