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 수질오염방지업체등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와 의장 미장 창
호등 전문건설업체들도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할수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형 토목 건축공사업체만 해외건설시장진출이 허용됐으나 내년
부턴 중소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도 해외공사수주를 할수있게 된다.
15일 건설부는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기위해 진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의장 미장 방수 창호 철근콘크리트 철물등 19종의 전문공사면허
를 가진 전문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업종에 추가됐다.
또 일반건설업중 토목 건축공사업체에 한해 해외진출이 허용됐었으나
토목및 건축등 단일허가업체도 해외시장에 직접 나설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