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민원인은 해당 관청을
한번만 찾으면 민원이 처리된다.
내무부는 15일 지난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실시키로 했
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안에 이를 반영,"민원사무
처리때 담당공무원은 자료확인,관계기관 협조등을 직접 행해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내무부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관련,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세부절차및 필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