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동안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증여 및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를 이달중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증여 및 투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부동산취득자 본
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상황까지 포함, 내년 1월말까지 정밀조
사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들의 등
기자료를 이달중에 모두 전산으로 출력, 3년간의 소득 및 재산양도상태
와 직업.경력.연령 등을 검토하여 불럽증여 및 부동산투기혐의가 나타날
경우 중점조사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의 부동산 취득 <>고액부동산 거래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다주
택 보유자 <>부동산 단기거래자 등을 중점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