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조흥증권 유상증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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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비상장 증권사인 조흥증권의 유상증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신흥 한국투자 동아 삼성증권 등 4개증권사에 대해서는 1백억원(액면
가기준)씩의 유상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상장증권사의 선별증자허용을 계기로 증자를 신청해온
조흥증권에 대해 4백-5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흥증권은 대주주인 조흥은행이 증자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대로 증자납입을 완료, 자본금을 7백억원에서 1천1백-1천2백
억원으로 늘리고 기업공개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증권의 주요주주는 조흥은행 55.5%, 동해건축 4.6%, 최주호 우성
건설회장 4.8%, 서성환 태평양그룹회장 4.2% 등이다.
했다.
신흥 한국투자 동아 삼성증권 등 4개증권사에 대해서는 1백억원(액면
가기준)씩의 유상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상장증권사의 선별증자허용을 계기로 증자를 신청해온
조흥증권에 대해 4백-5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흥증권은 대주주인 조흥은행이 증자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대로 증자납입을 완료, 자본금을 7백억원에서 1천1백-1천2백
억원으로 늘리고 기업공개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흥증권의 주요주주는 조흥은행 55.5%, 동해건축 4.6%, 최주호 우성
건설회장 4.8%, 서성환 태평양그룹회장 4.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