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간 거리 3백50m 제한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너비 20m 미만 도로
나 공동주택으로부터 50m 거리 안에서의 설치 금지 등 주유소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유소간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서 주유소 난립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너비 20m 미만 도로, 공동주택으로
부터 50m 이내, 학교로부터 50m 이내, 면적 2백평 미만 등에 해당될 경우
주유소 설치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