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1천㎡이상인 지하건축물을 신축할때는 이동통신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체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곧 공고를 거쳐 오는 94년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등에서는 이동전화및 무선호
출등의 통신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