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이상 지하건축물 신축때 이동통신시설 설치의무화 입력1993.11.13 00:00 수정1993.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2월부터 1천㎡이상인 지하건축물을 신축할때는 이동통신시설 설치가의무화된다. 체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곧 공고를 거쳐 오는 94년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등에서는 이동전화및 무선호출등의 통신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버지 옥바라지 잘해라"…父 조국 징역형 선고 후 쏟아진 악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조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2 '미스 네덜란드' 없어진다…조직위 "미인대회, 시대 안 맞아" '미스 네덜란드' 대회가 35년 만에 폐지된다.1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스 네덜란드 조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도 그에 따라 바뀌고 있다"며 미인대회 ... 3 "농심, 해외 매출 확대…조정은 매수 기회"-하나 하나증권은 13일 농심에 대해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40%에서 내년 44%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4만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심은주 연구원은 "국내 수출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