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본래효과 내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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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12일 전격실시된 금융실명제가 본래효과를 내기 위해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조기에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두차례에 걸친 보완조치로 실명제의미가 퇴색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한 조치는 금융소득과세를 어렵게하는 부
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금융실명제실시 3개월을 맞아 금융기관종
사자 1백35명,경제연구소및 경제단체 1백10명,언론인 51명등 총2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분리.실시해 금융실명제효과
가 퇴색했다는 응답(59%)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39%)보다 많았으며 특
히 실명제실시이후 이루어진 두차례의 보완조치는 실명제효과를 크게 떨어
뜨렸다는 평가(75%)가 주조를 이루었다.
대한 종합과세가 조기에 시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실명제실시이후
두차례에 걸친 보완조치로 실명제의미가 퇴색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도록 한 조치는 금융소득과세를 어렵게하는 부
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금융실명제실시 3개월을 맞아 금융기관종
사자 1백35명,경제연구소및 경제단체 1백10명,언론인 51명등 총2백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분리.실시해 금융실명제효과
가 퇴색했다는 응답(59%)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39%)보다 많았으며 특
히 실명제실시이후 이루어진 두차례의 보완조치는 실명제효과를 크게 떨어
뜨렸다는 평가(75%)가 주조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