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부자 거래가 평균 하루 한건씩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내부자거래는 기업이 해당정보사항을 공시하기 2주전에 이뤄져 3.6%
정도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 강종만박사는 "내부자거래규제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난87년4월부터 91년3월사이에 9백88건의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이는 평균 한해 2백47건으로 주식시장이 열린 날을 기준으로 하루 한건인
셈이다.

강박사는 이기간중 차.가명계좌 이용등이 가능해 실제 내부자거래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주가가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1개월안에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가 있으면 내부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이중 매입이 7백1건으로 매각(2백87건)보다 2.5배나 많았다.

내부자거래를 통해 2주동안 얻은 초과수익은 매입시 3.6%에 이르렀고
매도시에는 3.0%로 나타났으나 상장폐지종목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량은 내부자가 사들인 다음에는 늘어났으나 매각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박사는 내부자거래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로 외국에서는
대부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거래에 따른 이익추정방법의 확립과 함께 내부자거래로 손해를 본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의
매매거래감시및 감독체계,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등을 강화해 내부자거래를
예방할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적발건수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1년이전에는 한해 10건미만에서 지난해에는 16건으로 늘어났으나 올들어서
는 4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