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한약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
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관련, 약사법개정으로 양방의 의약분업이 오는 96년부터
실시되는 것에 대비,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년제인 약학대
학을 의.한의과대와 마찬가지로 6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약사법이 개정되면 의료체계가 양.한방으로 이원화되는 점
을 중시, 한약조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약가의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한 모든 한약의 원가를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