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실명제 자진신고기간 이후 처음으로 차,가명거래를 일삼아온 반금
융실명제사범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태정검사장)는 9일밤 서울 명동,영동등 사채
시장을 무대로 원소유주의 실명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사들여 자신명의로 현금화시켜주는 수법으로 금융실명제를 방해한 혐
의(단기금융업법위반및 업무방해등)로 사채업자 조정수씨등 8명을 소환,10
일 새벽까지 철야조사를 벌였다.
대검은 이들을 상대로 액면가 5천만원 이상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
들이게된 경위와 이를 현금화한 수법및 원소유주를 집중 추궁중이다.
대검은 또 이들이 양도성 예금증서 이외에도 자금추적등을 꺼린 공직자등
전주로부터 예금구좌나 채권등을 넘겨받아 거래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등
과 결탁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저해사범을 엄
벌한다는 방침아래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와함께 지난달 12일 금융실명제 자신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
도성예금증서,채권등의 실명을 숨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차익을 챙기는 사채
업자등 무허가 매매업자들이 반금융실명제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첩보에 따
라 전국 12개 일선지검에 이들을 일제단속토록 지시했다.
대검관계자는 "아직 양도성 예금증서의 원소유주와 거래액수 전모가 드러
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이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방해하면서 거래차익
을 노리는등 위법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