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재조정끝난 공시지가 또 편법인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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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 군 구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초과이득세부과토지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무더기로 인하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8월20일~9월20일중 전국의 공시지가 일제 이의
신청, 조정기간이 끝난후 이를 토대로 토초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시 군 구가 다시 조정함으로써 세액결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공
시지가를 선심용으로 편법인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선세무
서가 이를 강력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토초세결정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
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시 군 구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마감이후 지
가를 조정해준 것은 현재 2천여건에 이르고 이중대부분이 지방토지평가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 결정한 것이어서 해당 세무서가 이에 이의
를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가
재조정청구기간이 끝난후 공시지가를 잘못 기록했거나 계산이 틀린 경우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때 시 군 구청장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등이 참석하
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지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조정폭
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할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지가조정기간이 끝난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
가를 조정한것중 상당부분은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생략,
공시지가를 낮춰주고 있어 지주들의 로비에 의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무더기로 인하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8월20일~9월20일중 전국의 공시지가 일제 이의
신청, 조정기간이 끝난후 이를 토대로 토초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시 군 구가 다시 조정함으로써 세액결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공
시지가를 선심용으로 편법인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선세무
서가 이를 강력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토초세결정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
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시 군 구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마감이후 지
가를 조정해준 것은 현재 2천여건에 이르고 이중대부분이 지방토지평가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 결정한 것이어서 해당 세무서가 이에 이의
를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가
재조정청구기간이 끝난후 공시지가를 잘못 기록했거나 계산이 틀린 경우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때 시 군 구청장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등이 참석하
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지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조정폭
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할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지가조정기간이 끝난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
가를 조정한것중 상당부분은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생략,
공시지가를 낮춰주고 있어 지주들의 로비에 의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