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 군 구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초과이득세부과토지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않고 무더기로 인하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8월20일~9월20일중 전국의 공시지가 일제 이의
신청, 조정기간이 끝난후 이를 토대로 토초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시 군 구가 다시 조정함으로써 세액결정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공
시지가를 선심용으로 편법인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선세무
서가 이를 강력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토초세결정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
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시 군 구에서 공시지가 이의신청 마감이후 지
가를 조정해준 것은 현재 2천여건에 이르고 이중대부분이 지방토지평가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 결정한 것이어서 해당 세무서가 이에 이의
를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가
재조정청구기간이 끝난후 공시지가를 잘못 기록했거나 계산이 틀린 경우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때 시 군 구청장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등이 참석하
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지가를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조정폭
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할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지가조정기간이 끝난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
가를 조정한것중 상당부분은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야하는데도 이를 생략,
공시지가를 낮춰주고 있어 지주들의 로비에 의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