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공장 등록받기로...서울시, 내년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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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등록 공장과 조건부 공장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등록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9일 이전조건이나 개선조건으로 등록한 공장 가운데 조건 미이행
공장과 무등록 공장이 1만1천4백83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구제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추
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번 등록대상 공장은 <>조건부 등록공장 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60평이
상 공장(1천4백71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무등록상태로 가
동중인 60평 이상 공장(7백91개) <>공장면적 60평미만이면서 공장등록증 발
급희망 공장(9천2백21개) 등이다.
시는 이들 공장이 등록을 신청해 오면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업종 등에 따
라 정상등록, 개선조건부등록, 이전조건부등록, 이전명령대상 등으로 다시
나눠 등록증을 내년 3월부터 5월말까지 내줄 방침이다.
내년 2월말까지 등록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9일 이전조건이나 개선조건으로 등록한 공장 가운데 조건 미이행
공장과 무등록 공장이 1만1천4백83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선별적으로 구제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추
가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번 등록대상 공장은 <>조건부 등록공장 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60평이
상 공장(1천4백71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무등록상태로 가
동중인 60평 이상 공장(7백91개) <>공장면적 60평미만이면서 공장등록증 발
급희망 공장(9천2백21개) 등이다.
시는 이들 공장이 등록을 신청해 오면 용도지역, 건축물용도, 업종 등에 따
라 정상등록, 개선조건부등록, 이전조건부등록, 이전명령대상 등으로 다시
나눠 등록증을 내년 3월부터 5월말까지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