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즉결심판 개정시간이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실시된다.
인천지방법원은 9일 "즉결피의 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생업의 지장을 덜
어주기 위해 개정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달말까지 홍보유예기
간을 둔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지금까지 오후 7시께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당
직판사들이 기록 검토에 쫓기고 피의자들이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영장청구시간을 앞당겨줄 것을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원은 강제집행과 관련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경매방식을 입찰방식
으로 전환해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는 한편 증인보호대책을 마련해 피고
인이나 상대방 소송당사자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