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9일 정부의 "국제화추진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을 대
폭강화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
다. 종합상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이번 조치중 *비금융회사의
해외 판매금융 자회사설립 *해외부동산취득허용 *종합상사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제한 완화 *외국기술도입 자유화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등은 기업들의 국제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의 종합검토 및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판매금융자회사의 경우 미.일.EC 등 주요 거점시장에 현지금융을
활용한 리스판매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
오는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상사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상사들은 이같은 판매회사 설립을 통
해 해외 주요 상권을 장악해왔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국내기업들도 금융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해외부동산취득제한 완화도 해외공장건립에 대한 절차가 완화됐다는
점외에 국내업체들에게 창고업(물유)참여의 길을 터주었다는 점에서 우
리기업의 해외현지마키팅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미 해외물류센터건립을 추진중인 삼성 대우 등 주요기업들은 곧바로
착수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개척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종합상사의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상사들은 해외시장개척자금 마련에
상당한 호재가 되고있고 특히 금융실명제실시후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수
출협력업체에 자금지원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해외증권발행용도가 해외시장개척용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
지 마키팅강화 비용을 확보할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또 국제입찰방식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산업설비에 대한 자유로운 국
제입찰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