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서울등 6대도시에서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
되더라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
이 좁은 지역등은 각 시,도지사가 고시를 통해 주유소설립을 제
한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종합병원등 주유소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지역이나 문화재보호지역,박물관,미술관,음악당등
문화시설 주변도 시,도지사가 주유소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보내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람의 통행이 많은 역,터미널,백화점등의 주변에는
앞으로도 주유소 설립이 규제될 전망이다.
상공자원부의 지침은 또 토지초과이득세 회피 목적의 주유소 신
설이나 부동산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도 주유소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