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이후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감시.조사기능이 마비되고있어
주가조작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증권당국에 따르면시장의 감독.관리기관인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금융실명제실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조항때문에 매매관련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실명제실시이후 3개월동안 불공정거래적발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불공정거래감시의 기초조사를 하고있는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이상매매종목의 거래에 관한 자료확보의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함으로써
심리업무에 착수조차 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혐의가 짙은 종목의 심리결과를 증권감독원에 통보조차
하지못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적발을 위한 양기관의 공조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다.

증권감독원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자의 인
적사항등을 기재한 문서로만 관련자료를 요청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받고있
어 불공정거래조사업무가 마비상태에 놓여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시장의 경우 은행과 보험거래와는 달리 큰손이나
내부자와 같이 정보력과 자금력면에서 우위를 점하고있는 특정세력들의
불공정거래로 시장의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감독원과 거래소의
불공정거래감시.규제기능을 정상화 시키기위한 보완조치가 빠른 시일안에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증권당국의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최근 일부 큰손과
기관투자가들의 주가조작설이 나돌며 상당수의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일반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있어 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