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 실명절차 간소화...재무부.은행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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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누구를 시켜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제시등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 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시켜 주면된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6일 실명제 이후 은행의 일선 창구에서 업
무가 많고 마찰을 빚는등 불편을 주는 소액 무통장입금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만으로 의뢰인 이름으로 입금처리해 주도록 각 금
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대리인을 시켜 송금을 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해야 그 이름으로 입금처리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10만원이하에 한
해 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이도 대리인의 실명을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뒤 의뢰인 명의로 처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의뢰인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실명을 확인한 뒤 입금처리해 주기로 했다.
금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제시등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 없이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시켜 주면된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6일 실명제 이후 은행의 일선 창구에서 업
무가 많고 마찰을 빚는등 불편을 주는 소액 무통장입금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만으로 의뢰인 이름으로 입금처리해 주도록 각 금
융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대리인을 시켜 송금을 할 경우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해야 그 이름으로 입금처리를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10만원이하에 한
해 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없이도 대리인의 실명을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뒤 의뢰인 명의로 처리한다는것이다.
그러나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의뢰인의 신분증을 제
시하고 실명을 확인한 뒤 입금처리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