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 법인 및 상장사 임원등 징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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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영업을 한 동방페레그린증권이 법인및 임직원 징계를
받았고 내부자거래를 한 상장사 임원및 증권사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인가받지않은 영업을 하고 법정비율을 넘는 부
채를 진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한 법인경고와 함께 최동훈사장에 대해
중경고,장 준이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담당직원 2명은 감봉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회사는 지난해12월부터 지난4월까지 인가를 받지않고 CD(양도성예금
증서)를 거래했고 지난3월19일부터 4월8일사이에 최고 2백31%나 법정부
채비율을 초과했었다.
증관위는 또 소유주식변동사실을 신고하지않은 바로크가구 위상돈사장,
내부자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한 바로크가구의 박종헌상무와 동부증권 임재
호영업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받았고 내부자거래를 한 상장사 임원및 증권사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인가받지않은 영업을 하고 법정비율을 넘는 부
채를 진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한 법인경고와 함께 최동훈사장에 대해
중경고,장 준이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담당직원 2명은 감봉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회사는 지난해12월부터 지난4월까지 인가를 받지않고 CD(양도성예금
증서)를 거래했고 지난3월19일부터 4월8일사이에 최고 2백31%나 법정부
채비율을 초과했었다.
증관위는 또 소유주식변동사실을 신고하지않은 바로크가구 위상돈사장,
내부자거래금지규정을 위반한 바로크가구의 박종헌상무와 동부증권 임재
호영업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