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항만내 화물을 무료로 쌓아둘 수 있는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체화료 누진제도도 단순 할증제로 개선된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시설사용규칙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선박입항료, 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정박료, 화물장치료 등이 각각 5% 오르게 됐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
지불하게 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내 항만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항만
시설 사용수익이 연간 5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항청은 말했다.
또 체화료 누진제도가 요율이 너무 높아 화주가 아예 화물을 찾아가는 것
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항만내 화물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
로 연장되고 체화료 누진제도도 단순 할증제도로 개편된다.
해항청은 이밖에 항만시설 건설에 민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로
건설되는 항만시설의 경우, 참여 업체들이 준공 초년도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에 투자비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항만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준공후 5년이 지나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