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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범 72시간내 처리...서울북부지청,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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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4일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부조리 요인 제거와 사건 관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사범 처리를 신
    속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내 7개 경찰서에 보냈다.
    검찰의 개선안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 및 지휘품신을 사건발생 접수 뒤 72시간 안에 끝내도
    록 했으며, 진단서 발급이나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의사
    의 진술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경찰이 구속사안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영장신청이나 신병지휘품신을 대부분 일주일 이상 지연함으로써 비리개입소
    지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켜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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