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기도지회(지회장 정호성)가 농협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서
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단위농협별로 대책회의를 열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서명자를 징계한다는 등의 방침을 정해 노조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전국농협노조연합회(전농노련.위원장 이시형)에 따르면 농협 경기도
지회는 지난달 3일부터 전농노련이 농협법 개정과 농협 제도개혁, 중앙회
간섭 중지 등을 요구하는 1백만서명운동에 들어가자, 같은달 28일 서명운
동 대책을 마련해 산하 농협에 지시했다.
농협 도지회는 이 서명운동을 임의단체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오는 6일
까지 도내 1백53개 단위농협이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대응하도록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