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충남 천안 67km 구간에서 경부고속철도 시범공사를 벌이고 있
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시공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지난해 5월과 올 7월 충북도로
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조건으로 청원군 강외면~부용면 구간
(22.3km)과 옥천군 군서면~영동군 매곡면 구간(35.5km)에 대한 입지변경
승인을 얻은 뒤 터널발파 등 고속전철 건설공사를 실시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처가 공사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
한 결과 14개 협의내용 가운데 화약전문기관의 자문 없이 발파공사를 강행
한 것을 비롯해 <>방음벽 설치 미흡 <>폐유수거시설 미비 <>화약약품 사용
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대책 미비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비 등 8개 항목에
걸쳐 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