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거래 알선을 촉진하고 발명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키위한 특허기
술평가제도가 실시된다.
특허청은 2일 등록된 특허기술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기술의 중요성과 진
보성을 판정, 객관적인 수치로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특허기술평가제도를 도
입키로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중 특허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의 중요
도 상업성등을 측정토록하고 이를 기술수준의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 특허
청의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경우 객관적으로 기술적수준을 나타낼 기준이 없어 기
술거래나 알선이 어렵고 매매당사자간에 기술가치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이
성립되지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