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일 압도적으로 채택된 북한 핵관련 결의
L-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요약)>
유엔 총회는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이 1일 총회에서
연설한 보고서 내용을 유념하며 원자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증진
과 관련한 IAEA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으로 부터 혜택을 받도록 IAEA가 개발
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할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NPT(핵무기비확산조약)의 핵안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핵확산금지 의무와 관련해 이라크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IAEA
가 취한 성명발표와 행동을 유념한다.
IAEA와 북한간 핵안전협정 이행의 시행과 관련한 9월23일
IAEA이사회 결의안 및 5월11일자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유념
하며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의무를 준수치 않고 최근 의무불이행범
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 본문
1,IAEA의 보고서에 유념한다.
2,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IAEA의 역할에 대한 신뢰
를 재확인한다.
3,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의 재임명을 환영한다.
4,모든 국가들에게 IAEA의 업무수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단합
된 국제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5,핵안전협정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IAEA의 결정을 환영한다.
6,기술적 지원과 협력활동을 강화하려는 IAEA의 결정을 환영
한다.
7,아직 유효한 IAEA와 북한간의 핵안전협정 시행을 위한
IAEA사무총장과 사무국의 공정한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아울
러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8,91년에 있은 안보리결의 687,707,715호의 이행을
위한 IAEA사무총장과 간부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9,유엔사무총장에게 IAEA활동과 관련한 48차 유엔총회의 기
록들을 IAEA에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