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5년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업등의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 방안은 내년중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하고 95년부터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당제를 신설하며 매년 10개씩,모두 50개소의 장애인 재활시설을 설립
하는 한편 종합복지관 체육관 재활의료센터등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또 내년중 장애인복지법을 개정,민간인에게도 유료장애인 재활시설설치를
허용하고 재활공학연구소를 설립하며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 곱추 난장이 자
폐증 신부전증환자등도 장애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매년1회 국무
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시켜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