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관심이 자사주펀드에 쏠리고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생명등을 통해 기아자동차주식을 매집, 경영권의
찬탈 의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금 열리고있는 정기국회에서 대량소유에 대한 제한 규정의 폐지
등증권거래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 대주주들의 안전 지분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있다.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가 자사주펀드에 가입사실을 확인해준 기업은 1백
29개사로 금액으로는 모두 3천3백40억원에 이르고있다.
그런데 영업전략상 투신사들이 일부기업의 명단발표를 거부하고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기업은 1백50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
되고있다.
현재 자사주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70%수준에 이르고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편입비율이 다 차기도했지만 대체로 30%정도의 주식을
흡수할 여력은 있다.
여기서 증자대금 납입등 유동자산을 고려하면 실지 주식매입에 쓸수 있는
한도는 20%정도에 불과하다.
자사주펀드는 지난해 8.24증시안정 조치에 따라 지방투신사는 배제하고 3
대투신사에만 허용됐다.
총 설정한도는 한투 대투 각각 2천억원씩,국투 1천5백억원등 5천5백억원이
다.
한도 소진율은 60.7%에 이르고있다.
투신사들은 이에따라 자사주펀드의 설정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
게 거론하고있다.
이같은 투신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대주주보호조항인 대량
소유제한(거래법200조)을 폐지하려는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하고있다.
이와함께 내년도부터 상장기업이 직접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됨에 따
라자본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경영권보호를 빌미로 삼아 대주주가 상장기업으로하여금 자사주 펀드에 가
입시키거나 출자금을 늘리면 증권거래법 200조를 폐지하려는 정책당국의 의
도는 완전히 무시된다.
대주주가 자기 돈이 아닌 기업의 돈으로 자기 지위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주주의 기업지배력이 강화
될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부기업은 대주주의 지분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사주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는 발행주식수의 10%로 한
정돼있다.
그러나 자사주펀드는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전액을 자사주펀
드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자본공동화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되고있는 것은 증시안정기금의 출자
금이다.
증안기금의 증권사 지분율은 7~8%에 이르고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2.5%가
기본으로 증자실시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자사주펀드는 이러한 맹점들을 지니고있으나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물량흡
수를통한 주가안정 효과가 있으며 또 기관투자가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