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에 이르는 재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한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돼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황장관이 설립한 재단법
인 하정선교재단은 유언자 김원길씨가 유언공증증서를 통해 밝힌 "육영,장
학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기타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허가한 문화부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정선교재단은 김씨가 78년 숨지며 부동산등 자신의 재산(당시시가 10억
원)을 장학사업등에 써달라고 유언했으나 유족간 송사에 휘말려 10년넘게
미뤄지다 89년9월 재단법인 하정 김원길장학회가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