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제 당초 부과기준 완화해 국회상정...당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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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건설부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보류돼왔던 과밀부담금제와
관련,당초 부과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쳐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
키로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부과대상규모는 당초 용
도구분없이 연면적3천㎡이상의 건축물이었던 것을 수도권정비심의대상 규정
대로 판매시설은 1만5천㎡이상,업무시설은 2만5천㎡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되
그 내용을 내년3월 개정되는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과밀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때까지 건설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벌여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과율 징수권자문제등은 건설부와 서울시의 합의안대로 <>부과
율은종전 지가와 건축비의 10%에서 순수 건축비의 10%로 <>징수권자는 건설
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부담금은 건설부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했
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국회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고병우건설부장관 이원
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
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3월부터 시행된다.
부담금 부과기준이 이처럼 완화될 경우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신 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건설부가 추정했던 평당 40만원에서 25만
원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당초 부과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쳐 다음달 초 국회에 상정
키로 27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부과대상규모는 당초 용
도구분없이 연면적3천㎡이상의 건축물이었던 것을 수도권정비심의대상 규정
대로 판매시설은 1만5천㎡이상,업무시설은 2만5천㎡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되
그 내용을 내년3월 개정되는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또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과밀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때까지 건설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벌여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과율 징수권자문제등은 건설부와 서울시의 합의안대로 <>부과
율은종전 지가와 건축비의 10%에서 순수 건축비의 10%로 <>징수권자는 건설
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부담금은 건설부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했
다.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국회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고병우건설부장관 이원
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가운데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
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내년3월부터 시행된다.
부담금 부과기준이 이처럼 완화될 경우 내년부터 서울지역에 신 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건설부가 추정했던 평당 40만원에서 25만
원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