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속이면 해고 사유된다...대법원 민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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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7일 "고졸자가 대졸자로 속이거나
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였다면 사소한 착오가 아닌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
결했다.
지난 90년 2월 성균관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이선희씨(서울 구로구 가리
봉동 135)가 한국아프라이드 매그네틱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
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임을 사전에
발각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며 노사간의 신뢰성
등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판단자
료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피고회사가 대졸자를 생산직근로자로 채용하지않자 대졸학력
을 그대로 기재하면 채용이 안될 것을 우려,대졸학력을 빼고 82년2월 덕성
여고 최종졸업만을 기재했다가 발각돼 지난 91년 4월 징계해고 당했었다.
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였다면 사소한 착오가 아닌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
결했다.
지난 90년 2월 성균관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이선희씨(서울 구로구 가리
봉동 135)가 한국아프라이드 매그네틱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
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임을 사전에
발각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학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며 노사간의 신뢰성
등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판단자
료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이씨는 피고회사가 대졸자를 생산직근로자로 채용하지않자 대졸학력
을 그대로 기재하면 채용이 안될 것을 우려,대졸학력을 빼고 82년2월 덕성
여고 최종졸업만을 기재했다가 발각돼 지난 91년 4월 징계해고 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