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임료 물의 이충범 전청와대 비서관 징계위에 회부 입력1993.10.27 00:00 수정1993.10.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은 27일 과다수임료로 물의를 빚은 전 청와대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내달초 징계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배런이 누굴 만나야할 지 알려줬다"…멜라니아의 친자 자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6일(현지시간) 막내아들 배런이 이번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2 오늘 오후 尹대통령 '탄핵표결'…국회 앞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 3 0.004% 덕분에 실업률 골디락스…지속된 상승, 지쳤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2월 6일 금요일>미국의 11월 고용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는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