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30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일절 조성하지 않
아 표준지 지주들의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달 21일 개별공시지가 재조정결과를 발표한 이후 ''인접
토지들은 공시지가재조정을 통해 토초세를 감면받았으나 바로 붙어있는
표준지는 조정하지 않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표준지 지주들의 민원이
하루평균 3,4건씩 1백여건이 접수됐다.
특히 경기 안산시등 일부지역의 표준지지주들은 집단민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기간(5월22일-8월20일)을 연장
하면서 이의신청을 낸 21만9천8백44필지중 63.5%인 13만9천5백66필지의
공시지가를 낮추고 5.3%인 1만1천6백81필지를 높였다.
그러나 전국 30만 표준지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지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손댈 경우 공시지가 체계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절 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