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차명' 27조원 실명전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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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22일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제 실시로 실명전환된 차명계좌는 추정되고
있는 약30조원(전체 실명계좌의 10%선)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명제실시에도 불구,막대한 지하자금이 거의 이동되지 않고있다는
얘기"라면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원길의원(민주)은 2억원이하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저리채권과 관련,"예를들어 본의원이 증여세를 물어야할 1백억원을
실명화하지않고 아들명의등으로 쪼개어 채권을 살경우 이중으로 면세혜택을
받는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예시.
박일(민주)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이상이 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소위 문민정부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느냐"고
질책.
정재철의원(민자)은 "우리경제가 선진화되려면 선진국보다 대략 6%정도
높은 금리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재부무나 한국은행등이 비효율적인
통화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들이 생산성을 높이면
금리를 시장실세금리기준으로 현재보다 4%정도 낮출수 있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정책대응을 촉구.
박은태의원(민주)은 "롯데는 호텔건립을 위해 싯가 1조원상당의
구부산상고부지 1만2천평을 매입하고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목적으로
일본롯데측의 지분 99.999%,내국인 신격호지분 0.001%의 외국인 법인을
설립해 그결과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는 불과 4천9백70원이었다"고
지적.
서청원 정필근 나오연(민자)의원은 "주식의 10%소유한도 조치의 철폐가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대그룹에
의한 자본집중강화와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M&A도 가능하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철폐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시행하더라도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
<>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허신행장관은 올해 농가
5가구중 1가구가 냉해로 농작물피해를 입었으며 벼냉해면적은 전국적으로
20만7천9백74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벼냉해피해를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올해
벼냉해는 피해면적기준으로 50~80%가 8만6천4백41ha로 가장 많고 이어
30~50% 4만6천1백59ha ,80%이상 4만2천65ha ,30%미만 3만3천3백7ha로
신고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만7천76ha로 최대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경남
5만7백49ha,강원 3만6백82ha등의 순이나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로는
강원도가 57.2%로 가장 심했고 다음이 경북 47.7%,경남 37.1%라고
허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번 피해조사는 30%미만의 피해도 포함,농민과 마을대표
공무원등 3자가 피해현장에서 육안으로 하는 달관조사를 통해 합의한
피해면적을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장관은 또 "감수량은 낟알무게와 수 줄기수 포기수등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피해로는 추산할수 없다"면서 "수확이 10여일 정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홍성좌무역협회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이정호전대한유화회장 황선두삼성종합화학대표 이현태현대
석유화학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무역특계자금운용의
난맥상,유화업계의 과잉중복투자실태와 문제점등을 집중추궁.
신기하 박광태 (민주)의원은 "무역특계자금은 무역특계위원회에 그
예산편성권이 있는데도 상공자원부가 특계자금을 실제 운용관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면서 "무역진흥과는 전혀 관계없는 15개
단체의 운용자금으로 4백8억원을 지급하는등 지금까지 총 3천7백48억원의
특계자금을 잘못 집행했다"고 질타.
박정훈의원(민주)은 "특계자금의 징수를 폐지하고 기조성된 특계자금은
무역협회의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되 상공자원부는 그 운용에 관해 일체
관여를 중단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
이경재의원(민주)은 황선두 이현태참고인에 대해 "유화업계의
과잉공급현상은 삼성과 현대의 무분별한 시설투자에서 비롯됐다"며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와 공장도가격에도
못미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동률의 적정수준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이의원은 이정호참고인에게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를 살릴수
있겠느냐"면서 "제3자인수,유화업계공동인수,공급축소를 위한 폐업조치등
현재 거론되고있는 대한유화의 처리방안중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질의.
유인학(민주)차수명(무소속)의원등은 "유화업계의 불황은 정부의
과잉투자방조와 대기업그룹들의 중복투자에 기인한것"이라며
"최저가격제및 판매량할당제등 업계의 불황카르텔형성합의에 대한
상공자원부의 입장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
<>보사위=보사부에 대한 감사에서 양문희의원(민주)은 "건강보조식품의
제품검사가 성분함량이나 외국문헌등을 참고하는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식품에대한 검사강화를 촉구했고 김상현의원(민주)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기업체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연장을 유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광수의원(민자)은 "수입화장품이 공산품으로 수입되어 화장품으로
둔갑되거나 원가보다 4~10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으나 보사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면서 관련대책을
추궁.
김한규의원(민자)은 "수입식품이 하루평균 2백62건씩 반입되고있으나
20%는 서류검사,40%는 관능검사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쵸촐릿이 수입되어
유명호텔과 제과점에 팔린 사례도 있다"며 수입식품에대한 검역체계강화를
촉구.
<>노동위=이인제노동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노조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뜯어 고칠수 없다"면서 "노동부는 근로자복지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상 불합리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와 협의,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경제기획원이 공기업경영혁신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국영기업
임직원의 후생복지제도추진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장관은 이어 "공기업의 경영쇄신은
개혁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달성돼야 하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노조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상용의원(민자)은 질의에서 "정부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라고 하는것은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일"이라며
"법의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어기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경시풍조를
조장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말룡의원(민주)도 "경제기획원의 방침은 현행법상 제3자개입금지에
위반된다"면서 "기획원장관이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손학규의원(민자)은 "실명제 실시로 실명전환된 차명계좌는 추정되고
있는 약30조원(전체 실명계좌의 10%선)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명제실시에도 불구,막대한 지하자금이 거의 이동되지 않고있다는
얘기"라면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원길의원(민주)은 2억원이하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저리채권과 관련,"예를들어 본의원이 증여세를 물어야할 1백억원을
실명화하지않고 아들명의등으로 쪼개어 채권을 살경우 이중으로 면세혜택을
받는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예시.
박일(민주)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이상이 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정부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소위 문민정부라고 말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느냐"고
질책.
정재철의원(민자)은 "우리경제가 선진화되려면 선진국보다 대략 6%정도
높은 금리격차를 줄여야한다"면서 "재부무나 한국은행등이 비효율적인
통화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들이 생산성을 높이면
금리를 시장실세금리기준으로 현재보다 4%정도 낮출수 있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정책대응을 촉구.
박은태의원(민주)은 "롯데는 호텔건립을 위해 싯가 1조원상당의
구부산상고부지 1만2천평을 매입하고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목적으로
일본롯데측의 지분 99.999%,내국인 신격호지분 0.001%의 외국인 법인을
설립해 그결과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는 불과 4천9백70원이었다"고
지적.
서청원 정필근 나오연(민자)의원은 "주식의 10%소유한도 조치의 철폐가
시행된다면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대그룹에
의한 자본집중강화와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M&A도 가능하게
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철폐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시행하더라도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
<>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허신행장관은 올해 농가
5가구중 1가구가 냉해로 농작물피해를 입었으며 벼냉해면적은 전국적으로
20만7천9백74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벼냉해피해를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올해
벼냉해는 피해면적기준으로 50~80%가 8만6천4백41ha로 가장 많고 이어
30~50% 4만6천1백59ha ,80%이상 4만2천65ha ,30%미만 3만3천3백7ha로
신고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만7천76ha로 최대피해를 입었으며 이어 경남
5만7백49ha,강원 3만6백82ha등의 순이나 재배면적에 대한 비율로는
강원도가 57.2%로 가장 심했고 다음이 경북 47.7%,경남 37.1%라고
허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번 피해조사는 30%미만의 피해도 포함,농민과 마을대표
공무원등 3자가 피해현장에서 육안으로 하는 달관조사를 통해 합의한
피해면적을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장관은 또 "감수량은 낟알무게와 수 줄기수 포기수등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피해로는 추산할수 없다"면서 "수확이 10여일 정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수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홍성좌무역협회상근부회장을
증인으로,이정호전대한유화회장 황선두삼성종합화학대표 이현태현대
석유화학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무역특계자금운용의
난맥상,유화업계의 과잉중복투자실태와 문제점등을 집중추궁.
신기하 박광태 (민주)의원은 "무역특계자금은 무역특계위원회에 그
예산편성권이 있는데도 상공자원부가 특계자금을 실제 운용관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면서 "무역진흥과는 전혀 관계없는 15개
단체의 운용자금으로 4백8억원을 지급하는등 지금까지 총 3천7백48억원의
특계자금을 잘못 집행했다"고 질타.
박정훈의원(민주)은 "특계자금의 징수를 폐지하고 기조성된 특계자금은
무역협회의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되 상공자원부는 그 운용에 관해 일체
관여를 중단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
이경재의원(민주)은 황선두 이현태참고인에 대해 "유화업계의
과잉공급현상은 삼성과 현대의 무분별한 시설투자에서 비롯됐다"며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이유와 공장도가격에도
못미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동률의 적정수준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이의원은 이정호참고인에게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를 살릴수
있겠느냐"면서 "제3자인수,유화업계공동인수,공급축소를 위한 폐업조치등
현재 거론되고있는 대한유화의 처리방안중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질의.
유인학(민주)차수명(무소속)의원등은 "유화업계의 불황은 정부의
과잉투자방조와 대기업그룹들의 중복투자에 기인한것"이라며
"최저가격제및 판매량할당제등 업계의 불황카르텔형성합의에 대한
상공자원부의 입장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
<>보사위=보사부에 대한 감사에서 양문희의원(민주)은 "건강보조식품의
제품검사가 성분함량이나 외국문헌등을 참고하는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식품에대한 검사강화를 촉구했고 김상현의원(민주)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기업체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연장을 유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
김광수의원(민자)은 "수입화장품이 공산품으로 수입되어 화장품으로
둔갑되거나 원가보다 4~10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으나 보사부가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면서 관련대책을
추궁.
김한규의원(민자)은 "수입식품이 하루평균 2백62건씩 반입되고있으나
20%는 서류검사,40%는 관능검사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쵸촐릿이 수입되어
유명호텔과 제과점에 팔린 사례도 있다"며 수입식품에대한 검역체계강화를
촉구.
<>노동위=이인제노동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노조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뜯어 고칠수 없다"면서 "노동부는 근로자복지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상 불합리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와 협의,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경제기획원이 공기업경영혁신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국영기업
임직원의 후생복지제도추진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장관은 이어 "공기업의 경영쇄신은
개혁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달성돼야 하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노조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최상용의원(민자)은 질의에서 "정부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라고 하는것은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일"이라며
"법의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어기라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경시풍조를
조장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말룡의원(민주)도 "경제기획원의 방침은 현행법상 제3자개입금지에
위반된다"면서 "기획원장관이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